과제주제 :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Ⅰ. 서론
사회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접근하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이 있다.
Ⅱ. 본론 및 결론
1.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
1) 제도적 관점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와 같은 사회 제도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으며,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보편주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사회구성원은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시민관, 복지수급권)가 있다.
2) 잔여적 관점
잔여적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영국의 빈민법이 있다. 가족과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회복되면 사회복지는 중단된다는 점에서 잔여적이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에 의존적인 사람으로서 가급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릴 경우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를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잠정적, 일시적으로 사회가 나서서 돕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개인의 문제를 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인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구호하는 것이다.
2.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먼저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들 간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복지, 민간복지로 나뉘는데 공적비용부담을 통해 생활곤란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는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적 기능이다 비영리기관은 특정한 문제, 집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춤으로서 서비스의 수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바뀌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9월 7일)에 근거해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의 급여가 있다. 기초 법은 제2조에서 최저생계비의 보장으로 권리성 급이며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인 생계급여는 기본 필요조건에 주어지는 보충적 급여인지 노동을 위한 수급급여인지 볼 수 없다. 기초법에 선정기준에 있어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가 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에는 소득기준은 높아졌으나 재산 기준이 엄격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전에는 없던 주거면적 토지면적 기준 승용차를 재산으로 여겨 재산기준 또한 엄격해졌다. 따라서 소득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새로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이 이러한 기준들로 인하여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실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를 토대로 사각지대 대책 운영방안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1인가구 수 증가에따라 청년들이 나와서 사는경우도 요즘은 많기에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수급조건 심사할 때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하거나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조금 더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 해야할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질병 부상등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기 어렵게 된다. 의료 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활용하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금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5%로 점진적으로 높여야한다. 지나치게 낮은 최저생활의 기준을 높여야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