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형]

by 션이앰 2025. 3. 16.
반응형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서울특별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하다고 합니다.

신청 내용에 대하여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4개월 에서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고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여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가족 소득 합산] 소득의 순서로 보았을 때 딱 중간정도에 있는

가구의 소득[세금 떼기 전]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5 중위소득 10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 원)

 

위 에 표와같이 여기에서 50%를 곱하면 중위소득 50%가 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이 충족이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됩니다.

 

서비스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이 가능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처리 됩니다.

친인척이 육아조력자일 경우 월 3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고,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시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로 이용 비용이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

지원방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는 매 월 1일 부터 15일 까지 신청 가능하고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활동은 신청 접수 승인 이후에 다음달부터 돌봄활동이 개시됩니다.

돌봄비 지급의 지원 조건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이나

민간서비스 이용권이 지원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