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형1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형]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서울특별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하다고 합니다.신청 내용에 대하여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은 24개월 에서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고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여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가족 소득 합산] 소득의 순서로 보았을 때 딱 중간정도에 있는가구의 소득[세금 떼기 전]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5 중위소득 100%]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금액(원/월)2,.. 2025.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